2022. 10. 18. 20:50ㆍ풀문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대상 및 내용
우리의 예상보다 너무나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하여금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현재까지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월부터
시행되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재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전국 76개소의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www.newstartfund.or.kr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3개월(90일이상)
장기연체로 하여금 "부실차주"와
근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일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 내역 경우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이며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무담보5억원)
※다만,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이니
참고해서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실차주일 경우 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에 대한 원금감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순 부채의
60~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같은경우 원금감면은
없지만 연체 기간에 따라서
저금리 또는 분활상환이 가능합니다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 분만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상은 3~4%정도의
저금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폐업자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나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인
2020년 4월부터로 제한되니
시기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이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만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더욱
주의할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혹은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빠른 문의사항들은
콜센터로 연락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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