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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뜻부터 특징까지 정확하게

풀문컴퍼니 2022. 10.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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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뜻부터 특징까지 정확하게

 

해가 가면 갈수록 사이버범죄는 치밀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불링과 사비어렉카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따돌림을
가르치는 불링(Bullying)에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사이버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집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을 말합니다

두가지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과
비방, 따돌림, 협박 등의 사이버 폭력을
지칭합니다

사이버불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괴롭힘보다 정도가 심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따돌림 대상인 한사람에게
퍼붓는 형태로 익명성에 비제약성이 합쳐져
극심한 괴롭힘 형태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해당 범죄의 특성을 보면 피해자가 피하기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 직장 등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속해있는 공간을 벗어났을 때
다음날 돌아갈 때까지 피해는 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온라인 상으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사이버불링은 청중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상당히 넓은
청중에게 잘못된 내용과 영향력을
전달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공유하는 경우 아무리 지워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하나의 낙인
즉, 주홍글씨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잘 몰라서 고통을 그대로 받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사이버불링의 경우에는 가해자 파악이 상당히
어려워서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환경에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진/ 동영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있어서 죄책감 혹은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최초로 공격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중간 과정에서 내용을
부풀린 가담자는 누군지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개선의 여지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에게 큰 데미지를 남기는 사이버불링과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안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5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렉카의 경우 최초 영상 유포자를 찾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불링은 가해자를 찾기 어려우며
유명인들보다 일반인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범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주변에서
먼저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고 깨끗하며 합리적으로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것도
그 중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법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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