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4억원으로 상향 소식!
전세자금 보증한도 4억원으로 상향 소식!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대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전세 보증한도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보증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거인데요!
이번 전세자금 보증한도 상향조정은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 또한
보증한도 상향대상은 제외라는점 참고해주세요
전세자금보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금융공사에 보장하는
상품 중 하나로 일정한도까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집을
알아보실때 많이들 찾아보시는데요
전세자금 보증한도 상향 대상자는
대한국민 국민으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 시기는 먼저 신규
임대차 계약 진행시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시에는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 보증대상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보증한도 상향이
되게 되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증 유형에 대한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집니다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연소득 및 부채,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 전세 수요가 증가할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상향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f.go.kr/intro/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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